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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과납오 환급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되었던 금액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료는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찾아갈 돈이 없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숨은보험금 조회 및 환급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4.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5.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6. 국세환급금 조회
  7. 유료방송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아래 채널들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http://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http://fine.fss.or.kr)

4대보험사회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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